개정 및 적용 : 2021. 3. 11.
제 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나인하이어의 서비스 이용 조건과 운영에 관한 제반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5조 기업회원에 대한 고지, 통지 및 공지
회사는 기업회원이 회원 가입 신청시 등록한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기업회원이 수신에 동의한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회원에 대한 각종 고지나 통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고지 또는 통지할 경우, 회사는 1주일 이상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화면에 일정한 사항을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각 기업회원에 대한 개별 고지나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기간을 연장하여 공지합니다.
회사는 기업회원에게 서비스 정책, 이용약관, 판매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일체의 약관, 서비스 이용 관련 일정한 사항이나 정보를 알리거나 안내할 목적으로 사이트 등의 게시판이나 서비스 화면에 그 내용을 게시하거나 제1항에 기재된 수단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회원 정보, 공고 게시, 지원서 작성
기업 회원은 구직을 원하는 지원자가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기업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업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기업 회원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업 회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위배되지 않도록 채용 공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회원을 직권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① 기업 회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직업안정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위배되지 않도록 채용 공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거짓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회원을 직권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②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기업회원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15세 미만의 채용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기업 회원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정보를 지원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기업회원이 등록한 기업정보 및 채용공고가 제2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공고의 게시를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기업회원은 지원자가 지원시 작성한 정보를 통하여 개인회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연락의 목적은 채용활동에 국한되어야 하며, 기업의 영업·마케팅을 위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 관련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나 채용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회원에게 연락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경우, 기업 회원의 채용공고 및 기업 정보를 임의로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이용 요금의 과오납, 과소 청구와 정산
기업회원이 지급한 이용요금의 과오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① 과다 납입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과다 납입된 금액을 환급하며, 기업회원이 동의할 경우 다음 달에 청구될 이용요금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청구합니다.
② 이용요금을 환급 받아야 할 기업회원이 체납한 이용요금이 있을 경우, 환급해야 할 이용요금에서 체납된 이용요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합니다.
③ 이용요금을 과소 청구한 경우, 회사는 기업회원에게 과소 청구된 금액을 합산하여 다음달 이용요금과 함께 청구하며, 다음달 청구할 이용요금이 없을 경우 즉시 이용요금이 과소 청구되었음을 확인한 즉시 청구합니다.
회사는 과오금의 세부 환불절차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① 회사나 회원이 과오금의 발생사실을 안 때에는 이메일, 서비스 홈페이지 등 회사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보
② 회사는 회원에게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회원 성명, 결제증빙서류, 전화번호, 환불 요청 계좌 등)
③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처리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차회 요금에서 상계)
제 17조 서비스 정보의 제공 또는 기타 광고의 게재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고객센터 답변 등을 제외한 정보의 전송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수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서비스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제3자가 주체인, 제2항의 광고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적법하게 수집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제2항의 광고 등을 메일주소 등을 활용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게시물 작성과 회사의 수정 및 삭제 권한
게시물이란 기업회원이 등록한 기업정보 및 채용공고와 기타 사이트 등에 게시한 일체의 게시물을 의미합니다.
기업회원은 게시물 작성시 서비스 제공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부정확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모든 게시물의 작성 및 관리는 기업회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를 통해 위탁 또는 대행 관리를 하더라도 게시물 작성 및 관리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기업회원에게 귀속됩니다. 기업회원은 주기적으로 작성된 게시물을 확인하여 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변경하는 등 일체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기업회원이 등록한 게시물 내용에 오·탈자가 있을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등으로 삭제요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기업회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실 및 사유를 사후 통지합니다.
사이트 등에 채용공고를 등록한 기업회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 법원 등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게시 중단 공문이나 명령 등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사전 고지 없이 해당 기업회원의 채용공고 게시를 중단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게시 중단으로 인하여 기업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